약품 조제 정책
한 번에 패키지 두 개 크기 이상은 조제될 수 없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제될 수 있습니다.
제조업체가 두 가지 크기 이상으로 처방 약품 내용물을 포장하고 처방자가 조제 크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, 반드시 최소 표준 크기로 조제해야 합니다.
한 가지 크기를 지정한 처방대로 제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방을 초과하지 않는 크기로 조제해야 합니다.
조제 수량은 플랜이나 해당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처방자의 주문에 따라야 합니다.
어떠한 이유로 조제된 수량이 원래 주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는 날짜, 시간 및 사유와 함께 약사의 처방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
변경되었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처방전은 의심되는 부분에 처방자가 이니셜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지불 거부될 수 있습니다.
처방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급되도록 조제될 수 있는 유지 약품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처방 약품의 공급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약국 간 처방전의 전자 전송 또는 전달은 뉴욕 주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 처방전의 전자 전송은 모든 연방 및 주 규정 당국 및 모든 가맹 약국 계약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어야 합니다.
모든 전화 처방은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 규정에 따라 약국에서 보관해야 합니다.
피임 기구에 대해서는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대부분의 주사제는 회원의 조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제약 혜택에 적용되는 자가 투여 주사 약품은 조제 전에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조제 전에 HIP 임상 각과의 검토를 받아야 할 선별 항목들이 있습니다. "PA 요청"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약국은 헬프데스크에 연락하여 거래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. 약국은 검토 후 헬프데스크로부터 답신을 받게 됩니다.
일회용 인슐린 주사바늘 및 주사기는 100일분 제공을 의미하더라도 (처방된 경우) 100개분 원래 포장으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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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자세한 혜택, 책임 및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HIP 웰컴 키트나 계약서를 참조하십시오.





